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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 04: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이 노래방 기계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초범인 점, 서로 친구사이로서 사소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상호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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