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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식당에 들어가 순대국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53세, 여)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여성과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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