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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7 2013고단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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