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7 2013고단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