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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531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행】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8. 04:4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점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여자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앉아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 가로 70cm X 세로 180cm) 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가.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깨진 유리창의 파편이 인근에 있던 피해자 G(25 세) 의 오른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H 소속 경사 I과 경장 J이 A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공무원들의 몸을 밀치며 “ 놔 라 씹 할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좆같네,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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