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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8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0:0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D’ 술집 정문으로 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5cm, 세로 10cm) 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무단으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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