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0고단23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1. 7. 26. 분리 선고) 은 2007. 6. 경부터 2009. 5. 8. 경까지 인천 부평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화장품 도 ㆍ 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화장품 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7. 12. 18. 경부터 2009. 6. 4. 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화장품류를 절취하였다.

가.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피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에게 화장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상호와 그 품목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C은 피해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로 판매 재고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정한 위 품목을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피고인은 그 품목을 직접 가지고 나가거나 자신이 지정한 곳으로 위 품목을 배송 받고, C은 다시 위 판매 재고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화장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0. 16. 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은 C에게 시가 합계 151,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F ’에 납품하는 것처럼 판매 재고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알려주고, C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피해 회사의 판매 재고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지정한 위 거래처에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피고 인은 위 화장품을 가지고 나가고, C은 2008. 10. 17. 경 위 판매 재고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