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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6노50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F 화장품 30 병) 을 건네받으면서 이 사건 화장품을 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을 타에 판매하지 않고 G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화장품을 G에게 넘겨준 이유에 관하여 G이 이 사건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이 사건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 주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대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품을 G에게 넘겨준 것이지

G이 이 사건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장품을 G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애당초 이 사건 화장품을 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E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대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품을 G에게 넘겨주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500여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구매한 화장품을 대신 결제해 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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