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6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9: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왜 E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아저씨 이름이 뭐꼬, 경찰관이 뭐 벼슬이가”라고 고함을 치며 약 15분 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