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2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 11:25경부터 11:37경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면목동)에 있는 ‘면목본동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들에게 “건방진 새끼, 쌍놈의 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