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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정2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6. 03:00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난 여기서 못 나가, 이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동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8,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6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단속경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의 행위 정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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