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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8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65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전포파출소에서, 같은 날 12:10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쓰레기 새끼들아, 개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머리를 파출소 출입문에 들이 받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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