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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4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50분 동안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처넣은 D 데려와라, 씹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봐라, 경찰이 무슨 벼슬이가,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 조치하였으나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출입문을 양손으로 부술 듯이 흔들고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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