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2:38경부터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산85-3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2.6km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2:43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238-7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2.1km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제한 최고속도 위반, 차로변경 금지구간에서의 차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반복하여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12:43경 서천시 구복리 서해안고속도로 173km지점 춘장대 TG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238-7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2.1km지점까지 약 9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2:43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238-7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2.1km지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고속도로순찰대 담당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보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의자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