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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7766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5. 19. 5,000,000원, 같은 해

6. 29. 1,000,000원, 2013. 2. 15. 30,000,000원, 같은 달 25. 5,500,000원, 같은 해

3. 20. 1,000,000원, 같은 해

4. 15. 10,000,000원, 같은 달 17. 5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율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와 피고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데 피고가 C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그 투자금 용도 또는 사무실 보증금 용도로 위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횟수와 지급한 금원의 수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5,000,000원의 돈은 대여금이라 봄이 상당이고, 달리 피고가 위 돈을 C에 대한 투자금 용도 또는 사무실 보증금 용도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2011. 4.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원고의 아버지인 D와 피고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이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 4.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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