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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52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돈을 빌려 주면 법정이율로 계산하여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105,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증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C’를 운영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 1,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 2014. 4. 28. 2,000,000원, 2014. 5. 15. 6,300,000원, 2014. 5. 19. 10,000,000원, 2014. 5. 26. 75,000,000원, 2014. 5. 26. 1,000,000원 합계 105,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타방이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할 무렵 피고와 내연관계로 상당 기간 지내왔던 점,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이후 적어도 2015. 3.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의사로서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어느 정도의 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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