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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5가단220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4. 5. 30.까지 수회 걸쳐 피고에게 합계 88,6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88,6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경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면서 피고의 신용카드로 원피고의 공동생활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2012. 8.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88,600,000원을 송금하여 공동생활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2. 8. 21.부터 2014. 5. 30.까지 수회 걸쳐 피고에게 합계 88,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와 동거 내지 사실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인관계에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피고의 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가 교제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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