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4. 5. 30.까지 수회 걸쳐 피고에게 합계 88,6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88,6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경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면서 피고의 신용카드로 원피고의 공동생활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2012. 8.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88,600,000원을 송금하여 공동생활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2. 8. 21.부터 2014. 5. 30.까지 수회 걸쳐 피고에게 합계 88,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와 동거 내지 사실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인관계에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피고의 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가 교제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