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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13】 피고인은 2017. 8. 13. 04: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OOO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6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057】 피고인은 2017. 10. 28. 20:3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주취행패를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화냥년, 잡년, 개 같은 년, 썩은 보지 잡년” 등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부를 휘졌고 다니고 테이블 위에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8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059】 피고인은 2017. 11. 11. 12:50 경 울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붙잡아 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통화 보고)

1. 피해 품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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