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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7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92』

1. 피고인은 2016. 7. 10. 23:2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 이르러 피해 자가 이전에 위 주점에 근무하던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를 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룸 출입문 및 대기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 F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50』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17:5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 검찰청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와 업무 방해 및 상해 사건으로 연루되어 위 검찰청에서 함께 대질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01: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전항 기재 사건 등으로 고소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사진, 전화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1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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