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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05. 선고 2012가단7303 판결
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출급청구권 중 하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나머지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국패]
제목

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출급청구권 중 하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나머지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

요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는 달리,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되고,달리 위 출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점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부당함

사건

2012가단7303 배당이의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소관 : 원주세무서)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5.

주문

1. 이 법원 2012타기208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2.6.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 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의 전제되는 법률관계

1)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건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9.6.29. 이 법원 2009카단1290호로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다음,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2009.7.8. 이 법원 2009년 금 제739호로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가) 소외 회사는 2009.11.2.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000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000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고,이는 2011.12.27.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11.5. 선고 2009가합498 판결,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1.8.11. 선고 2010나2382 판결 및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다83042 판결).

나) 원고는 2012.2.8.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카확2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2012.2.2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아래의 나.의 2)항 참조}.

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 내지 출급 청구권에 관한 세가지 (가)압류 등 1) 피고(소관 : 원주세무서)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등 압류

피고(소관:원주세무서)는 2011.7.14.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인 원고가 피고(소관 : 이 법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

원고는 2012.1.19. 이 법원 2012차단60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000원의 소송비용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소관 : 이 법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및 전부

원고는 2012.3.9. 이 법원 2012타채735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 중 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3.12. 제3채무자인 피고(소관 : 이 법원)에게,2012.3.30.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된 다음,2012.4.7. 확정되었다.

다. 채권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사유 신고 및 배당절차의 진행 등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소관 : 이 법원)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2.3.13. '이 사건 공탁금 회수(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나.의 1),2),3)항과 같이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000원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법원 2012타기208호 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5.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00원 부분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서 담보권리자인 원고 자신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담195호로 승계인에 의한 대위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2012.5.2. 이 법원으로부터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법원은 2012.6.20.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소관 : 원주세무서)가 전부권자인 원고의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소관 : 원주세무서)의 채권금액 000원 중 0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6.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소관 : 원주세무서)가 압류한 것은 원고가 피고(소관 : 이 법원)에 대하여 가지 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고,원고가 가압류 및 압류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 (소관 : 이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서 양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법원 2009카단1290호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통일한 것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는데,공탁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발생 원인이 같고,회수청구권이 출급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법정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이를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판단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이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이란 공탁원인 소멸,착오 공탁 등 사유의 존재로 공탁관계의 부존속을 이유로 해서 회수권을 가지는 자,즉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양자는 목적물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전혀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서(대법원 1991. 11. 18.자 91마501 결정 등 참조),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출급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법정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출급청구권이 동일하거나 양자 중 하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나머지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금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카단1290호 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됨을 전제로 하는데,원고는 스스로 위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승계인의 자격으로 담보권리자인 원고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소관 : 이 법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는 달리,원고의 피고(소관 : 이 법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되고,달리 위 출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소관 : 원주세무서)가 원고의 피고(소관 : 이 법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점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소관 : 원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정법원 제161조 제2항 제2호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의 자격으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피고(소관 : 원주세무서)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채권자이기도 하므로(별첨 을 제1호증의 13 참조),원고를 위하여 배당을 실시함이 마땅하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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