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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3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지 계단 난간위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이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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