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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1고단763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과대 망상과 충동적 행동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1. 20:40 경 거주 지인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 자인 어머니 D( 여, 60세 )에게 연락을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뒤 방으로 들어 가라고 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3. 08:10 경 주거지 인 위 ‘B 아파트’ E 동 경비 사무실에서 앞에서 경비원 F을 불렀으나 F이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동 경비 사무실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불상 물품보관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한 뒤 주거 지인 위 B 아파트 C 호로 돌아가던 중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1 층에 놓여 있던 화분 한 개를 발로 차 깨뜨렸고, 이를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 남, 47세) 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3. 13. 08:20 경 거주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G가 탑승해 있던 'H' SM520 차량으로 다가가 보닛 위에 올라간 뒤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차량 앞 유리와 보닛을 수회 긁으며 피해자를 향해 ' 차에서 나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겁을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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