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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1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폭행의 점, 모욕의 점, 특수 폭행의 점,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모욕죄의 피해자 H을 만 나 욕설을 하고, 자신의 전과를 드러내면서 위 피해자에게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하여 위협 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기록 47 내지 49 쪽, 소송기록 55 쪽).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사귀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심하게 폭행, 폭언을 해 왔고( 증거기록 22 내지 26, 66 내지 67 쪽),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K에게 던져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특수 폭행,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K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폭행 범행의 피해자 F, 모욕 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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