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재물 손괴 및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2. 10.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 판결의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의 범죄사실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 하다는 이유로 위 재물 손괴 및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폭행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스마트 폰, 포스기계를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행위 태양 등 그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 인과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2. 23:20 경 수원시 권선구 J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B( 만 25세, 여) 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위 술집의 종업원인 L가 " 죄송하지만 가게가 마감이라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스마트 폰, 포스기계( 약 1,200,000원) 등을 진열장 및 바닥에 던져 깨뜨려 약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