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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0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공용 물건 손상, 경범죄 처벌법위반, 상해, 업무 방해, 절도, 2017. 12. 18. 자 폭행의 점은 유죄로,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2017. 5. 7. 자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 내지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으며, 지구대에서 물건을 손상시키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강하고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폭행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L,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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