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50 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나주시 방면에서 광주 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편으로 난 소태 2 순환도로 진입로에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구급차의 오른쪽 펜더 및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족관절 관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응급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