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를 염주 체육관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4 세), E(5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