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9. 서울 강서구 C 소재 오피스텔 43세대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를 D조합으로, 제2, 3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7. 7.경 E의 3순위 우선수익권(수익 한도금액 10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F에게 근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2. 13.경 E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2순위 우선수익권만 삭제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근질권에 대한 확인 후 말소처리 예정이고, 본건 업무처리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601호로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4. E와 F 사이에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은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계약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