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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6가단52915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529158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피알에이파트너스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는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고 한다)은 2014. 9. 4.경 에이피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2015. 2. 26.경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 2015. 12. 7.경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이하 '모재에이엠씨'라고 한다)로 각 양도되었다. 그 후 모재에이엠씨의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는 2015. 12. 28.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고 한다)를 근질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8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모재에이엠씨는 2016년 2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18. 및 2016. 2. 25. 원고에 대해 우선수익자로부터 공매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환가개시요건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모재에이엠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환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공매진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16. 10.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2016. 11. 4.까지 이 사건 부동산 8개 호실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었고, 그 뒤 이 사건 부동산 중 802호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로 2016. 11. 17.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7개 부동산은 2016. 12. 13. 수의계약의 체결로 매각되어 2017년 4월경 그에 따른 정산이 마무리되었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

1)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 앞으로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될 당시 모재에이엠씨는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수익권 매수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우선수익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질권 설정에 동의하여 줌으로써 모재에이엠씨로 하여금 제이비우리 캐피탈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불법취득하게 하였다.

2) 모재에이엠씨가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까지 함께 양수하여야 하고, 그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대항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공매절차를 강행하였다.

3)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였음에도 수탁자인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미납함으로써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압류 및 공매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입은 손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손해액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우선수익권 매수대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질권 설정에 동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모재에이엠씨는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우선수익권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이에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승낙 의뢰를 한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모재에이엠씨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에 동의한 사실, ③ 위 동의와 동시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 제이비우리캐피탈의 모재에이엠씨에 대한 대출, 모재에 이엠씨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우선수익권 매매대금 지급, 피고의 우선수익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우선수익권 매매대금 완납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모재에이엠씨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인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매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모재에이엠씨와 오에스비저축은행 사이의 이 사건 우선수익권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모재에이엠씨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탁법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피담보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까지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따라서 설령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모재에이엠씨로의 피담보채권 양도 과정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재에이엠씨가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2) 모재에이엠씨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로서 그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수탁자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모재에이엠씨가 피고에게 위 공매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신탁재산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적법한 우선수익권자인 모재에이엠씨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부합하고, 그것을 신탁법 또는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피고가 작성한 우선수익권 양도동의서(갑 제15호증)에 '우선수익권의 양도는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담보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처분을 제한한다는 취지이지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우선수익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02호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는 이미 모재에이엠씨의 공매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가사 피고가 802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체납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802호는 그 뒤 이 사건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공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탁자인 피고는 그 공매절차를 통한 환가대금에서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궁극적으로 위탁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의 개시 및 진행에 위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재산세 미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위법하게 강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고종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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