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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공모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니들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니들도 책임 있다, 경찰을 왜 불러,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시팔 새끼, 니네 영업 다 했다, 앞으로 가게 장사하는 거 힘들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7. 00: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공모하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씨팔 짭새, 니들 왜 업주편만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면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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