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22:50경 광주 동구 E 소재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5세), 경위 J(48세)에게 피고인 A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위 경위 I에게 “뇌물 받아 쳐 먹은 경찰관 놈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경위 J에게 “술집 주인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냐.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발로 왼쪽 무릎을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 J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