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6촌 형제지간인바, 2014. 7. 10. 하남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직장동료인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도곡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E이 경기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F 외근 1팀 경위 G, 경장 H, 경장 I 등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지금 낚시질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경장 G에게 “니들 계급과 이름이 뭐냐,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도 음주단속에 항의하면서 도로를 막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장 I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자 “이 씨발 새끼들이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I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려 경장 I의 안경이 부러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장 H과 경장 I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반항하면서 경장 I의 종아리를 1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있던 경장 H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