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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 00:44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 중 한 명이 주문하여 먹고 있던 계란탕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50대 중반의 여자에게 파편이 튀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이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바닥에 엎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에게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너 때리고 벌금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발로 얼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경추부 염좌 긴장,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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