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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2:37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로 27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거쳐 같은 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기상청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 다 시 위 국민은행 앞 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우림 필 유 아파트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려 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기상청사거리 쪽으로부터 우림 필 유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125 씨씨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챈스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 커버 교체 등 수리비 4,6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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