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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4 2014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은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쪽에서 국민은행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토성고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북신사거리 쪽에서 토성고개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운전석쪽 앞 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11:3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광우로얄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1:3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광우로얄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9쪽)

1.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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