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 대원 시내버스의 C BS090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35 경 광주 동구 돔 방사거리 교차로를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지 산 사거리 쪽에서 조대 정문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교통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중앙도 서관 쪽에서 지 산 우체국 쪽으로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GPD125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위 교차로에서 조대 정문 사거리 쪽으로 밀고 가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현장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체계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