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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4:45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59번 길 13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위 아파트 104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이고, 당시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가 전방에서 마주 오다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하다 위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4:45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59번 길 13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지하 주차장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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