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장의 기재와 항소의 범위
판결요지
검사가 항소장의 원심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주문을 기재하고 불복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그 기재의 취지로 보아 검사는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의 양형부당에 한하여 불복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A 외 9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9고합77,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같은 E를 징역 각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같은 F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3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재판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같은 C, 같은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같은 F에 대하여는 2년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 같은 E, 같은 F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의 첫째는 원심은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절취한 "납똥"은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절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E, 같은 F에 대한 상습장물취득의 공소사실중 같은 피고인들이 위 상피고인들로부터 장물인 "납똥"을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장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단을 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위 물건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 검사의 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둘째 및 피고인 I, 같은 D, 같은 J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상피고인 C로부터 그가 절취한 물품들을 인도받아 이를 매각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절도범행에 가공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험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E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는 피고인은 이사건 물품들이 장물인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C, 같은 D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에 대한 항소이유 첫째의 점인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는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인 상습특 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항소장의 원심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주문을 기재하고, 불복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고 각 기재하였는 바, 그 기재의 취지로 보아 검사는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의 양형부당에 한하여 불복 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항소이유는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대한 것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 한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E, 같은 F에 대한 항소이유 첫째의 점인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E에 대한 항소장기재에 불복의 범위는 양형부당이라고하여 일부 항소인 듯이 보여지나,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도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상피고인 A, 같은 G, 같은 H가 절취한 "납똥"은 와이어타입의 납을 인두로 녹여 납땜을 하는 작업과정에서 인두로부터 작업장바닥에 떨어지거나, 인두받침대에 묻은 납찌꺼기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회사에서 따로 관리함이 없이 폐기물과 함께 쓰레기장으로 버려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물건은 피해자회사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절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물도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들을 취득한 피고인 E, 같은 F의 소위는 장물취득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검사작성의 상피고인 A, 같은 G, 같은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를 종합하면 위 상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작업실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생긴 "납똥"들을 회사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들을 모아 청소용 수거차 쓰레기속에 감춘 뒤 회사 뒤 쓰레기장으로 싣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납똥이 경제상 가치가 있음은 원심이 인용한 제반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고, 위 상피고인들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당시는 그 물건들을 회사의 작업실에 산재해 있는 상태였을 뿐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위 물건들을 버릴 의사였다고 할지라도 달리 이들을 쓰레기장에 버렸다는등 소유권포기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물건들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그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모르게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물건은 장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장물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에 대한 항소이유인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B, 같은 E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다.
결국,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E, 같은 F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의 각 항소는 각 이유있으므로 검사 및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중 피고인 E, 같은 F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인 E의 범죄사실)
1. 피고인 E는 상습으로, 각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인천시 북구 가좌동소재 수출 5공단 공동쓰레기장에서
(가) 1977.4.15.경부터, 같은해 7.29.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상피고인 A, 같은 G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수출 공단소재 대우전자주식회사 작업실에서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납똥 모두 210키로그람 싯가 693,000원 상당을
(나) 1977.8.6.경부터 1978.8.31.경까지 사이에, 52회에 걸쳐 상피고인 A, 같은 G, 같은 H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납똥 모두 557키로그람 싯가 1,838,100원 상당을
(다) 1978.8.일자불상경 G로부터 그가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수입납 2개 싯가 6,600원을
(라) 1978.9.9.경부터 1979.3.29.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상피고인 A, 같은 G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납똥 모두 170 키로그람 싯가 560,000원 상당을 (마) 1978.10.16.경부터 같은해 12.16.까지 사이에 넝마주이 K로부터, 상피고인 B, 같은 C등이 위 수출공단 소재 새한전자주식회사에서 절취한 위 회사소유의 아스탈 모두 296포대 싯가 14,800,000원 상당을
(바) 1979.2.22.경부터 같은해 3.28.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상피고인 I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같은회사소유의 아스탈 모두 73포대 싯가 3,650,000원 상당을
(사) 1978.4.11. 09:00경 상피고인 H가 절취한 위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유의 수출용 카셋트 녹음기 1대 싯가 50,000원 상당을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의 범죄사실)
피고인 F는 상습으로, 각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인천시 중구 L소재 상피고인 E의 집에서 그로부터
(가) 1978.4.10. 12:00경 상피고인 A등이 절취한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유의 납똥 70키 로그람 싯가 91,000원 상당을
(나) 같은달 30.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등이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납똥 75키로그람 싯가 97,500원 상당을
(다) 같은해 6.10.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등이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납똥 70키로그람 싯가 91,000원 상당을
(라) 같은해 8.30. 12:00경 위 같은 상피고인 등이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납똥 70키로그람 싯가 91,000원 상당을
(마) 같은해 9.12. 12:00경 상피고인 D가 절취한 위 새한전자주식회사 소유의 아스탈 500키로그람 싯가 575,000원 상당을
(바) 같은달 28.12:00경 같은 상피고인이 절취한 같은회사소유의 아스탈 500키로그람 싯가 632,000원 상당을
(사) 같은해 10.30. 12:00경 상피고인 B등이 절취한 같은 회사소유의 아스탈 500키로 그람 싯가 575,000원 상당을 (아) 같은해 11.10.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등이 절취한 같은회사소유의 아스탈 500키로그람 싯가 575,000원 상당을 (자) 같은달 20.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들이 절취한 같은회사소유의 아스탈 500키로그람 싯가 575,000원 상당을 (차) 같은달 30.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등이 절취한 같은회사소유의 아스탈 500키로그람 싯가 575,000원 상당을 (카) 같은해 12.초순 일자불상경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등이 절취한 같은회사 소유의 아스탈 500키로그람 싯가 575,000원 상당을 (타) 같은달 10. 12:00경 상피고인 A등이 절취한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유의 납똥 70키 로그람 싯가 91,000원 상당을 (파) 같은달 15.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등이 절취한 새한전자주식회사 소유의 아스탈 500키로그람 싯가 575,000원 상당을 (하) 1979.2.15. 12:00경 같은 상피고인들이 절취한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유의 납똥 70키로 그람 싯가 91,000원 상당을,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B, 같은 C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피고인 D의 판시 각 소위는 같은법 제329조에, 피고인 E, 같은 F의 판시 각 소위는 같은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D의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피고인의 판시 여러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판시 (6)의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각 소정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같은 F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3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선고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물품은 피해자 회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물품들이었던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재판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같은 C, 같은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같은 F에 대하여는 2년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