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대구고법 1975. 11. 27. 선고 75노588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가중뇌물공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5형,380]
판시사항

관세법상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상의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범칙물의 가격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1.9.28. 선고 71도1394 판결 (판례카아드 9840호, 대법원판결집 19③형11,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98조(5)1934면) 1973.2.13. 선고 72도2732 판결 (판례카아드 10403호, 대법원판결집 21①형11,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98조(6)1934면, 법원공보 462호7274면)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판례카아드 10524호,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98조(7)1934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항 소 인

검사( 피고인 3외 3명) 및 피고인 1외 2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돈 33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피고인 3, 4, 5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1, 4, 5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동 피고인의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2, 3, 4, 5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3은 싯가 530,000원 상당의 외국산 시계를 밀수입코저 한 사람이고, 피고인 4, 5는 각 세관직원들로서 초소감시근무 중 밀수범을 검거하고도 그 직분을 망각하고 이를 방면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2는 싯가 330,000원 상당의 밀수품인 시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범정이 가중하므로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이한수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마침 피고인의 처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경제적인 타격이 극심하여 일본 시모노세끼에 살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일화 130,000엔을 차용하게 되었던바 순간적인 잘못생각으로 이 돈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파는 편이 다소 보탬이 되겠다는 단순한 욕심에서 시계 50개를 매입하여 가져오게 된 것이고, 이를 피고인 3에게 보관의뢰하였던바 동인이 이를 반출하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자 마침 공소외 1이 세관초소 직원들을 잘 안다면서 사건의 무마책을 종용하므로 이를 수락하고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며 그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4, 5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범측물인 시계는 화주인 피고인 1이 휴대하고 하선한 것이 아니고 선박요원인 피고인 3이 휴대하고 나오는 것을 적발하였던바 같은 세관직원인 공소외 2가 화주가 자기의 아는 사람이므로 곤란하다고 사정하기에 피고인들은 동 밀수의 방지책으로 그 물건을 선박에 반환조치하도록 지시했을 뿐인데 공소외 2가 동 지시를 어기고 화주에게 물건을 반환하여 보세구역밖으로 운반케한 것인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이것으로 행정적 책임을 지고 파면까지 당하였는데도 이건 형사책임까지 지게된다는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 4, 5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대로 피고인들이 밀수품을 적발했으면서도 곧 이를 입건하는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선박에 반환조치한 자체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피고인 3, 4, 5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과 피고인 1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는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후의 정황,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등 모든 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 3, 4, 5)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 1) 부당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4, 5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건으로 행정적인 파면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적인 징계처분과 형사처분은 별개의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서 형사처분이 당연히 면제될 수는 없는 바이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법상의 추징에 있어서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밀수입한 여자용 손목시계 30개 싯가 330,000원 상당을 관세포탈품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 인정한 후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물가에 상당한 금 330,000원을 단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한다고만 판시한 것은 관세법에 관한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결국 이유가 있다(단,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이 추징부분은 위법이나 동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기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3, 4, 5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1, 4, 5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따라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동 피고인의 원심형에 산입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같은 법 제364조 6항 에 따라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인정한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 기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관세법 제186조 1항 , 제180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에 따라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칙물품은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 에 따라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를 이미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98조 1항 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물가에 상당하는 돈 330,000원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박만호 양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