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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520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4. 피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하고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신고세액 OOO원 + 가산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0. 7. 25. OOO원, 2011. 2. 15. OOO원 등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미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징수고지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미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12. 11. 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2. 11. 7.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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