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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2014구합11071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국승]
제목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요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원고

강AA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1.

판결선고

2015.01.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결정과 그에 따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OO(이하'이사건회사'라한다)는OOOO군OO면OO리 OO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0. 6. 2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22.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2. 12. 이 사건 회사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7. 기각되었고, 2013. 11.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법인세 부과통지서는 2013. 3. 31.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부과통지서는 2013. 4. 1. 원고의 자녀 최BB이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9.에서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통지를 하였고, 법인세 부과통지는 2013. 3. 31. 원고 본인이, 부가가치세 부과통지는 2013. 4. 1. 원고의 자녀 최BB이 원고의 주소지인 OO OOO구 OO로OO길 OO OO동 OOO호(OOO가, OO아파트)에서 각 수령한 점,1) ② 이후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하여 각 부과처분을 재차 통지한 점, ③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판결 등 참조), ④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수령한 2013. 4. 9.자 납부통지서의 이면에 그 납부통지서를 1) 원고가 2013. 3. 31. 직접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 'OOO'와 원고의 자녀 최BB이 2013. 4. 1.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 'OOO'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로 제출한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갑 제8, 9호증)의 납부번호와 동일한바,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임을 알 수 있다.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수령하였던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의 이면에도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당초 2013. 3. 21.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이상, 원고가 동일한 과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2013. 4. 9.자 납부통지서의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3. 3. 21.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 3. 31.과 2013. 4. 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7. 9. 비로소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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