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요지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1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1. 17.
판결선고
2017. 02. 07.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104,888,890원, 2014. 3. 7.에 한 50,028,590원, 2014. 4. 4.에 한 804,9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34,157,040원, 2014. 3. 5.에 한 12,132,240원, 2015. 2. 6.에 한 13,050,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1. 8. 1.부터 2014. 2. 10.까지 00시 00구 00로 000에 위치한 'yy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 BBB는 2013. 3. 18.부터 2013. 12. 1.까지 00시 00구 000로 000에 위치한 ' ss주유소'에 대하여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yy 주유소는 2014. 2. 10., ss 주유소는 2013. 12. 1. 각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AA에게 위 yy 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88,890원, 2014. 3. 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28,590원, 2014. 4. 4.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4,9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BB에게 위 ss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157,040원, 2014. 3. 5.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32,240원, 2015. 2. 6.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50,8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나.항과 다.항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yy 주유소와 ss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JJJ이고 원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