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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20566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6. 12.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B이 시행하는 원주시 C, D, E, F, G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6. 12. 18.부터 2008. 7. 30.까지, 공사금액 28,863,1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12. 28. 원고(종전 상호는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였는데 2014. 12.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A,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존 채무 승계 및 공사비(50%) 지급 용도의 자금을 B에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B과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원고와 B 사이에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한도 135억 원인 대출약정이 각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9.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는 A과 사이에 2007. 6.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8.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7. 7. 25.부터 2008. 8. 30.까지, 공사대금은 4,700,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면서, 공사대금 중 6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0%는 분양 후 정산하되(미분양시 준공 후 대물로 정산처리하기로 하였다), 1차 기성금은 5층 완성시, 2차 기성금은 11층 완성시, 3차 기성금은 17층 완성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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