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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고정1393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총무부장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인의 재산,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법인의 이사장인 D과 함께, 2014. 5. 27. 경 피해자 E에게 재단법인 C 명의의 4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어음 금의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인과 위 D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4. 9.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법인 C 이 우리은행에 예치한 예금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인과 위 D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임대료 등 수입 계좌를 위와 같이 압류된 위 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바꾸기로 하여, 2014. 9. 11. 경 재단법인 C의 임대료 등 수입 계좌를 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각 임대 계약서

1. 2014~2015 월별 임대료 입금 통장 거래 내역

1. 국유재산 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회계 연도 고 납입 및 상계 내역, 수탁재산 연간 관리 사항 보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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