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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3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중랑구 B 빌라 201호에 대해 채권자 C의 강제 경매 신청으로 경매 진행되어 제 3자에게 낙찰되고 낙찰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 36,190,452원을 피고인이 배당 받게 되었으나, 2015. 7. 31. 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액면 50,000,000원, 지급기 일 2015. 1. 30. 로 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위 배당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E, F, G, H에게 부탁하여 이들 앞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마치 이들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 F, G, H과 공모하여, ① 2015. 8. 2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 발행인 A, 수취인 E, 액면 100,000,000원’ 인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2015. 9. 3. 경 위 공정 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고, ② 2015. 8. 26. 경 같은 장소에서 ‘ 발행인 A, 수취인 F, 액면 130,000,000원’ 인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2015. 9. 8. 경 위 공정 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고, ③ 2015. 9. 3. 경 같은 장소에서 ‘ 발행인 A, 수취인 G, 액면 110,000,000원’ 인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2015. 9. 15. 위 공정 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고, ④ 2015. 9. 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5. 9. 3.’ 은 ‘2015. 9. 18.’ 의 오기로 판단된다.

같은 장소에서 ‘ 발행인 A, 수취인 H,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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