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69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1. 9. 21.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은 2006.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4,000,000,000원의 어음 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7. 13. 지급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B의 채권자 F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3,025,010,450원의 대여금 등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2. 13. 지급명령을 받았다.

주식회사 B은 2011. 3. 29. 위 F이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2012. 12. 20. 그 파산 선고 결정이 공고되었으며 그로부터 14일 간의 즉시 항고 기간이 지 나 2012. 1. 4. 그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가.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2. 9. 9.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B의 소유인 남양주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 임대인 주식회사 B, 임차인 주식회사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 임대료는 1개월 금 550,000원 ’으로 기재하고, 이와 별도로 2012. 9. 1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 경까지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합계 44,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임대료 합계 54,67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