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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375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 급여( 휴업 급여) 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327 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C(78 세, 여 )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 변제하지 못한 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 2012. 8. 9.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1. 8. 9.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위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제 3 채무 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6,666,667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2013. 4.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

이후 위 채권자는 2013. 5. 14.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된 보험 급여( 휴업 급여) 중 일부인 1,284,112원을 추심 받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앞으로 지급 받을 보험 급여에 대하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경 구리시 인창동 사단법인 원진 산업 재해협회에 그 정을 밝히고 보험 급여 수령계좌로 우리 은행 통장 (D) 을 개설하여 근로 복지공단의 정부지사로부터 수령계좌를 변경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험 급여( 휴업 급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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