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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8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준보전 산지인 경기 연천군 B, C, C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중 약 2,477㎡ 상당을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등 위반 조치의뢰

1. 실황조사서, 불법현황면적조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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