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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 경기 연천군 B 임야 231㎡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폭 7.7m, 길이 30m를 절토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 산림피해액(복구비용) 사정조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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