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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0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순천시 B 약 7,841㎡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감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석축을 쌓고 표토를 정리하는 등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결과보고

1.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의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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