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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50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차 2040호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를 상대로 하여 ‘9 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채권자인 D은 2019. 5. 13. 제주지방법원 2019 타 채 2087호로 C이 E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39좌( 이하 ‘ 이 사건 출자증권’ 이라고 한다 )를 압류하였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F은 G로 2019 타 채 2087 압류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7. 10.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 받아 보관하였으며, D은 위 압류명령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 타 채 3743호로 출자증권 매각 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출자증권을 매각한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현금화한 금전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B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20. 8. 21. 압류( 교부) 권 자 피고에게 22,166,450원, 압류 신청권 자 D에게 2,968,936원, 배당 요구권자 원고에게 8,974,1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 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 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2-1, 2-2, 2-5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 징수법 48조 1 항에 의하면 유가 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무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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